Product제품소개

비확관형 분기배관

화재 안전 기준 변경 전 & 변경 후

변경 전
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
[소방청고시 제2021-16호, 2021. 3. 25., 타법개정]
제 8조(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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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6. 10., 2015. 1. 23., 2017. 7. 26.>

변경 후
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
[소방청고시 제2021-44호, 2021. 12. 16., 일부개정]
제 8조(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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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6. 10., 2015. 1. 23., 2017. 7. 26.>
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 일부개정
「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정」 제32조(훈령·예규등의 발령 등)와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가 일부 개정
1. 발령번호 : 소방청고시 제2021-43호 ~ 53호
2. 고 시 명 :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
3. 발 령 일 : 2021. 12. 16.(목)
4. 개정이유 :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
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
5. 주요내용
가. 각 기준에 분기배관, 확관형 분기배관 및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 정의 추가
나. 확관형 분기배관은 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