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확관형 분기배관
화재 안전 기준 변경 전 & 변경 후
변경 전
-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
- [소방청고시 제2021-16호, 2021. 3. 25., 타법개정]
- 제 8조(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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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⑲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6. 10., 2015. 1. 23., 2017. 7. 26.>
변경 후
-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
- [소방청고시 제2021-44호, 2021. 12. 16., 일부개정]
- 제 8조(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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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⑲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
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6. 10., 2015. 1. 23., 2017. 7. 26.>
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 일부개정
- 「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정」 제32조(훈령·예규등의 발령 등)와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가 일부 개정
- 1. 발령번호 : 소방청고시 제2021-43호 ~ 53호
- 2. 고 시 명 :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1개 고시
- 3. 발 령 일 : 2021. 12. 16.(목)
- 4. 개정이유 :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
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- 5. 주요내용
- 가. 각 기준에 분기배관, 확관형 분기배관 및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 정의 추가
- 나. 확관형 분기배관은 「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